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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22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절단한 이 사건 전기선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통하고 있어 위 사무실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 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라는 이유로 매각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기선이 보관된 전기단자는 피해자의 사무실 문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사무실 및 이 사건 전기선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전기선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이 사건 전기선을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이 사건 전기선을 절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각 받아 2013.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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