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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 화단은 상가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아파트는 관리권이 없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신을 믿고 상가 화단에 설치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원수 주목 2그루(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를 공동 소유자로서 10년 간 관리하여 오던 중 상가 화단을 예쁘게 꾸미기 위하여 독특한 모양으로 전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무를 손괴한다는 고의도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손괴의 구성 요건이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나무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이면 족하고, 타인 소유인 이상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지므로, 공유의 재물이나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 등과 같이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나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토지에 식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70쪽 이하), 민법 제 256조 본문은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는 피고인을 포함한 집합건물 공유자들의 공유이고,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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