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4: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 정 836 C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검사가 “ 직접 전기선을 자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그런 거는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 여기에서 전기 배선함에 전기선 하나가 잘라 져 있었는데, 이 사건 문제 삼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이게 피고인 (C) 이 누구한테 시켜서 자르게 한 거 아니냐
는 얘기에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음식 해 놓은 거 상해 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한전에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내가 자른 적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8. 경 C의 지시에 따라 D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102호의 전기 배전함에 연결해 놓은 세탁실 전기선을 잘랐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이 도전을 알아본다고 전기 배전함을 봐 달라고 부탁해서 열어서 보았는데, 도전을 찾지는 못하고 끊어진 전기선이 하나 있어서 연결해 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증거들 중 먼저 D의 말은 영상( 폐쇄 회로 (CCTV)) 을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배 전함을 만지고 있었고, 그 무렵 전기선이 끊겨 있었다는 것이다.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있으면서 약 30분에 걸쳐 배 전함 덮개를 여닫았고 그 중 절반 남짓 동안 전기선을 만지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온다.
그것은 전기선을 끊는 것보다는 오히려 잇는 작업으로 보인다.
영상은 공소사실보다는 피고인의 주장( 끊어 진 전기선이 짧아서 잇는데 힘들었다고
하였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