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6. 1. 22:20경 하남시 C외 14필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2동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소유의 전기계량기에서 203호로 들어가는 전기선 2가닥과 203호에서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기선 2가닥을 펜치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의율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전기선들을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전기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소유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전기선만이 별도로 D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로서 불상의 청소년들이 위 건물 203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기선을 절단하여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음은 물론 이는 건물 관리자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전기선의 소유권자 먼저 이 사건 전기선의 소유권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단한 전기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시공사인 D이 에이포유전기(주)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2009. 7. 23.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설치한 것인 사실, 그런데 위 건물 203호를 포함한 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0. 6. 24. 위탁자 E 주식회사 및 F,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우선수익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