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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96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전기선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행위는 건물의 보존, 유지, 수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피고인은 전기선을 절단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인 전기선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 전기선을 절단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22:20경 하남시 C외 14필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동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전기계량기에서 203호로 들어가는 전기선 2가닥과 203호에서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기선 2가닥을 펜치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단한 전기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시공사인 D이 에이포유전기(주)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2009. 7. 23.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설치한 것인 사실, 그런데 위 건물 203호를 포함한 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0. 6. 24. 위탁자 E 주식회사 및 F,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우리은행(1순위),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2순위), D(3순위)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1. 3. 17.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등기 명의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 한편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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