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1542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6. 원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2015단위1 교섭단위 분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사무원, 전산원, 주정차 단속원, 과적차량 단속원, 도로보수원, 공영버스 운전원,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을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데 그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공무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칭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근로자들은 모두 공무직이다). 원고는 제주지역 내 자동차운송업자동차제조업자동차정비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구성된 제주시공영버스지부를 두고 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원고 이외에도 공무직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이 있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은 전국의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 사무원, 전산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본부를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노동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업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구성된 제주시청소차량운전원분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주정차 단속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과적차량 단속원과 도로보수원으로 구성된 도로관리분회를 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