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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4 2018구합82106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1990. 8. 1. 설립되어 상시 약 1,7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3. 4. 14.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역시 C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1. 29.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각 2018. 6. 8. C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C은 2018. 6. 11. 원고 및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과 원고 및 참가인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8. 6. 15.까지 C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018. 6. 15.까지 원고 및 참가인 이외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자 C은 2018. 6. 16.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0. C에게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C은 2018. 7. 11. 공고기간을 2018. 7. 11.부터 2018. 7. 16.까지로 하여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8. 7.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참가인 중에서 C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참가인이다. 따라서 C이 2018. 7. 11.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8. 6. 16.이다.

조합원 명부 이중가입자 이하 '이중가입자'를 제외하면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802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는 7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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