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0 여명을 사용하여 면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1. 3.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임금 402,440원, 휴업 수당 5,398,440원 등을 포함한 임금 및 수당 합계 총 10,272,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73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총 1,773,88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16,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78명의 퇴직금 총 합계 1,586,84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1. 퇴직금 산정 내역
1. 각 미지급 급여( 체불임금) 확인 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급여지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