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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6고단16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7』 피고 인은 구미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 금형제조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4.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3월 임금 3,001,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6. 4. 1.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2, 5, 7 내지 12, 16 내지 24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7,588,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18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6. 4. 1.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5, 7 내지 9, 11, 16, 18, 19, 21, 24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8,81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959』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 구미시 J에서 금형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5. 9. 경 해산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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