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8. 19.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하기로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5. 5. 13.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C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송파구청은 2015. 4. 28.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송파구청이 소집한 2015. 5. 13.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송파구청이 2015. 6. 18. D, E을, 2015. 6. 19. F를, 2015. 7. 11. G, H, I을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7인의 위원이 모두 위촉되었다.
원고는 2015. 8. 1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G, H, I, F(이하 ‘F 외 3인의 위원들’이라 한다)가 불참함으로써 회의가 무산되었고, F 외 3인의 위원들은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의 개최일 : 2015. 8. 19. 오전 10시, 회의장소 : 관리동 지하 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선관위 사무실), 회의안건 : ① 원고 선관위원 해촉의 건, ② 부정선거 수사의뢰의 건, ③ 제4기 동별대표자 재(추가)선거 선출 공고(안)’이라는 내용의 회의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17. 선거관리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일시 : 2015. 8. 24. 오전 10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동 지하 1층), 안건 : ① 제4기 동별대표자 재(추가)선거 선출공고(안), ② 기타 안건(민원 접수 검토)’라는 내용의 회의개최통보를 하였다.
F 외 3인의 위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