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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2878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0.부터 같은해

3. 9.까지 사이에 CWDM(모델규격: Video Overlay Module. PO 20101130A00002)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기타 통신기기의 부분품’(HSK 제8517.70-3049호, 관세율 0%)로 분류하여 11661-11-010018U 외 5건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5. 및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이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광학기기’(HSK 제9013.80-9000호, 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28,451,060원, 부가가치세 2,845,140원, 가산세 6,136,69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그런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13. 2. 14.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제3자 수입의 WDM Module(모델규격: SKT Scan-WM Module: CWDM RT1-MUX)을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제6517.70-3032호, 관세율 0%)으로 품목분류하고 이를 변경고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4. 8. 및 같은해

4. 9. 2013. 2. 14.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분류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제6517.70-3032호, 관세율 0%)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38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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