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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19누22194
관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 한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뉴질랜드로부터 녹용 전지(全枝)[FROZEN RED DEER VELVET ANTLER(WHOLE)]를 수입한 다음, 피고에게 2016. 7. 15. 녹용 전지 6,341.32kg(수입신고번호 B, 이하 ‘제1 물품’이라 한다), 2016. 8. 12. 녹용 전지 7,866.12kg(수입신고번호 C, 이하 ‘제2 물품’이라 하고, 제1, 2 물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율 17.3%(관세율구분코드 FNZ2)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관세율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관세율 20%(관세율구분코드 FNZ1)를 적용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 협정(FTA)(이하 ‘한ㆍ뉴질랜드 FTA 협정’이라 한다)상 품목번호(HSK) 0507.90.1110호의 녹용 전지 중 ‘가공처리된 것’에 해당하여 관세율 17.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율 20%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81,858,770원과 관세율 17.3%를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55,698,750원의 차액인 26,160,020원의 환급을 구하는 협정관세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2. 관세청 공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관세청 공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한ㆍ뉴질랜드 FTA 한국양허표상 HSK 0507.90-1110(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으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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