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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5구합53286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부터 2013. 5. 22.까지 미국 법인인 KIONIX사로부터 ACCELEROMETER INTEGRATED CIRCUIT(가속도계 집적회로,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2356-13-0584121 외 4건(구체적인 번호는 별지 1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쟁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를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2. 31. 대통령령 제25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관세율 0%인 ‘HSK 제8542.39-1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관세율 8%인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4. 10. 13.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별로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왔는데, 피고가 이와 동일한 물품인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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