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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23. 11:2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논산분기점 대전방향 편도 2차선 고속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면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고 연이어 갓길 및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앞에 선행하던 소외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하면서 서행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자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6,320,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고 한다)의 심의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이 40% : 6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구상금 6,528,000원, 피고 차량의 소유자 C에게 30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급차선변경하여 진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6,829,000원(= 피고에게 지급한 6,528,000원 C에게 지급한 30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작스런 차량결함으로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서 2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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