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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50338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4,627,88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3. 10. 11:35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송천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성시내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원고 A은 G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양쪽 다리 압궤 손상 및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형제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 2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차량에는 상당한 높이와 중량의 철재 빔(집게 크레인)과 추가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어 운행시 일반 차량에 비하여 안전운전이 필요한데도 원고 A은 전방주시 및 감속운전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지 못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자 원고 A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원고 A이 과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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