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4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8:5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 구청 8 층 건설 관리과 사무실에서 B 인 관악 구청 건설 관리과 소속 공무원 C과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던 중 보상이 불가 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 통을 집어 들어 내리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테이블을 C 쪽으로 밀쳐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토지 보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