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3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00 경 강남 구청 건설 관리과 B 팀 소속 공무원 C과 그 업무 보조원인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적치한 물품을 단속, 수거하여 단속차량에 싣자 이를 위 차량 밖으로 다시 꺼내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몸으로 D를 밀쳐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D의 위 단속,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역 계약서,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