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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6:5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 구청 C과 상황실 밖에서 교통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C과 소속 공무원인 D(59 세 )에게 갑자기 “ 야! 이 씹할 놈 아. 씹 새끼야. 내가 관악구에 36년 산 양아치야. 씹 새끼야. 왜 현장에 늦게 오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황실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위 D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원의 상황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4년과 2007년에 각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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