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자로, 2017. 3. 4. 14:00 경 서울 C 시장 입구 부근에서, D 구청 건설 관리과 가로 정비 팀 주무관 E으로부터 무허가 노점상 단속을 받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생업인데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경위, 2003.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