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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가단3003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4,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효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대건설’이라 한다)는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시 관악구 C 시설공사’ 중 ‘D에 대한 방수공사’를 2012. 5. 31.경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3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그 즈음 효대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위 방수공사 중 ‘D의 각 내부방수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을 29,7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내부방수공사’ 이외에 ‘외부방수공사(지붕방수공사, 시트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도 이를 맡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내부방수공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내부방수공사를 29,7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2. 6. 28. 11,000,000원, 2012. 9. 28.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을 제2호증의 1, 4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5,700,000원(29,700,000원-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방수공사자재대금 7,148,6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5. 30.경 F회사에 3,523,800원(지붕방수 관련 자재대금), 같은 해

7. 27. G회사에 1,358,871원(시트방수 관련 자재대금), 같은 해

8. 8.경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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