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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300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년경 충남 태안군 B에서 진행되는 “C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대금 8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가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발주자로부터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주식회사 경복건설이 원고에게 도급하여 준 다른 공사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 4,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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