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906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로부터 ‘D 증축공사 중 설비추가공사’를 계약금액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D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E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E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7. F을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 8,000,000원을 양도받았으며, 그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12,540,000원(= 4,600,000원 4,600,000원 × 10% 6,800,000원 6,800,000원 × 10%) 및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액 8,000,000원 합계 20,540,000원(= 12,540,000원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G로부터 자재비 8,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채권도 함께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3. H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공사대금 및 G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경상남도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에게 ‘H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7. 3. 23.경 I과 사이에 위 ‘H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49,490,000원으로 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3.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