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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42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건물의 개축 또는 보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4개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8,25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 순번 일시 공사내용 공사대금 1 2014. 8.경 검사실 증설공사 2,900만 원(부가세 별도) 2 2015. 4. 초순경 물받이와 배수관 설치공사 900만 원(부가세 별도) 3 2015. 10.경 지붕판넬 개조공사 1,500만 원(부가세 별도) 4 2015. 11.경 옥탑사무실 증축공사 2,200만 원(부가세 별도) 합계 8,250만 원(부가세 포함) 2) 그러나 C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81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C는 D과 사이에 남은 공사대금으로 21,427,2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D은 피고에 대하여 위 남은 공사대금 21,42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3) D은 2017. 12.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양수금 21,42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C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D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C에게 D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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