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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7가단44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6. 4. 19....

이유

기초사실

C는 2006. 2. 24. 피고에게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1,200만 원, 잔금은 1억 800만 원으로 정하고, 2006. 3. 24.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0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C와 피고는 2008. 7. 8.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C가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환매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C에게 환매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지분 전부)을 매수하고 2010.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해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시기는 이 사건 환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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