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0487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17. 11. 10., 잔금 4,500만 원은 2017. 12. 1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되,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고,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대금 조달을 위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건축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2017. 9. 29.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및 그 원인채권(D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받아 2017. 10. 10.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8. 2. 9.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