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1064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답 38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6. 2.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그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