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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5.12 2019가단11942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1999.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지정리 수익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았고(을 제5호증), 피고의 배우자 C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부동에 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을 제7, 8호증) 등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인 1998. 9.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D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경작을 해 왔던 것으로 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 경료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농어촌진흥공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32,788,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날 모두 말소된 점(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D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서에 의하면(을 제2호증), 매도인이 2002. 2. 3.까지 증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 매매계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제3조), 매매예약일인 1998. 8. 29.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2. 2. 4.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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