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7:30경 서울 양천구 신목로10에 있는 목동현대아파트 103동 노인정에서 피해자 C(73세)가 노인정에 외부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엌으로 불러내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C)
1. 진단서(C)
1. 수사보고(목동현대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