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4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4. 00:05 인천 부평구 B 앞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4세) 등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경음기를 울렸다.

경음기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