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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전북 B아파트 노인정에서 C군청 사회복지과 공무원들로부터 민원 업무 지연에 관한 설명을 들던 중 노인회 회원이 아닌 피해자 D(여, 62세)이 공무원에게 귓속말을 하자 이를 못하게 하려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노인정에서 군청 공무원에게 귓속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제 팔을 홱 하고 젖혔다. 이를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제 왼쪽 눈 부위 얼굴을 1번 때려 바로 뒤로 넘어졌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주었다’는 취지로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노인정에 있었던 E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이 아니니 노인정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내면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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