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1: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6 까치공원 노인정에서, 피해자 C(여, 80세)가 노인정에 모여있던 노인들에게 “민주당에서 노인정에 연료비ㆍ쌀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았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거기 주는 곳에 가서 잘 퍼먹어라,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