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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아파트 노인정 부회장이며, 피해자 D( 여, 69세) 은 노인정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1:25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에 가입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위 피해 자가 노인정의 2017년도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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