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지적장애 2급)의 부 C과 이웃으로 지내면서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사고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부가 집에 없을 때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오후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마루에서 피해자의 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 밖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집에 들어가 그곳 마루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7. 10.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0. 6. 15:00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 밖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있다, 같이 가자.”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피해자의 집 부근 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