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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I은 지적장애인 17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J재단 소속의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 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K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L(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밤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I 임시거주지(이하 ‘임시거주지’라 한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혼자 나와 있는 지능지수 62, 사회연령 7세 8개월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시거주지 근처 건축 중인 건물로 데리고 가서 ‘연애하자’고 말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돌이 있는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N(여, 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과 가을 사이 일자불상 밤경 임시거주지에서 혼자 나와 놀고 있는 지능지수 59, 사회연령 7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인적이 없는 임시거주지 학교 뒤로 데리고 가 근처에서 이불같은 천을 가지고 와 땅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만을 벗기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O(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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