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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7 2013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오전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 H과 함께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와 함께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위 피해자가 씻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강간을 하여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논 옆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K 1톤 화물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항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못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무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전문가 의견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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