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치킨과 소주를 시켜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다가, 음식 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식당 주인 E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은 위 식당에 도착하여 H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E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 차”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발로 G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범행전후 정황, 동종 범행 전력(2010년 벌금형) 1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