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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2: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 들아, 내 옆에 안 오면 죽인다, 장사 다한 줄 알아라.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를 나가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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