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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0. 21: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등 뒤로 다가가 맨살이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 1 항의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 비웃냐

” 라며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하며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2:40 경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204 동 앞 노상에서,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운전하는 I 112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서, “ 씹할 년 아, 나와라,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며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의 본네트 부위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4 분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10. 20. 22:5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 3 항의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이 던 경찰관 K, L, M, H을 향해 “ 당신, 똑바로 해, 씹할 새끼들 아, 개새끼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다 죽일 거다.

”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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