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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6누546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일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84(2016.05.2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요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누54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6,243,520원의 부과처분 중2,858,77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6,24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 법률 규정의 내용,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다) 해석"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및 제15, 1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6행의 "1,699원" 다음에 ", 10주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10, 11행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15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고친다.

○ 제4면 제8행의 "3,056,273,520원"을 "3,056,243,520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그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는 그 실질상 ○○○○텍이 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

○ 제4면 제17행의 "1)"을 "2)"로, 제5면 제4행의 "2)"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4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인 2010. 12. 3."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 이사회 결의일인 2010. 12. 3."로 고친다.

○ 제6면 제6, 7행의 "원고는 2012. 1. 11. 다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를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사이에 제3조의 매매대금 지급기일만 종전 2011. 12. 5.에서 2012. 1. 11.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종전의 2010. 12. 3.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로 고친다.

○ 제6면 제8행의 "2,942,900주" 다음에 ", 소수점 이하 올림"을 추가한다.

○ 제6면 제13행의 "2012. 12. 30."을 "2012. 12. 13."로 고친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1행의 "증인 정BB"을 "제1심 증인 정BB"으로 고친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부

가) 법률 규정의 내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익에 관하여 제2호는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 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에 관하여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 제1호는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를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고, 설령이 사건 투자전문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텍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① ○○○○텍은 2010. 12. 7.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발행 당일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인 2010. 12. 3.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그 권면금액 합계액의 절반인 5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원칙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되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지분증권 등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도 전에 그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텍은 2010. 12.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하면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부분에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2010. 12. 3. 체결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③ 이후 원고가 2010. 12. 3.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기일인 2011. 12. 5.까지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위 매매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한 약정 해지권의 발생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2012. 1. 11. 원고와 재차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만약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2. 1. 11. 원고에게 재차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1주당 796원(= 당시 1주당 주가 2,495원 - 행사가격 1,699원) 합계2,342,548,400원(= 796원 × 2,942,900주)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와 새로이 교섭하거나 다른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4. 3. 20.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0. 12. 7. ○○○○텍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투자조건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에 의하여 적격 투자조건을 갖춘 후 6개월 이후의 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 당시 합의한 조건에 의하여 2012. 1. 11. 원고에게 잔여 50억 원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⑤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수가액은 1주당 약 68원(= 2억 원 ÷ 2,942,900주, 소수점 이하 올림)인데, ○○○○텍의 2010. 12. 3.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자료에 의하면 그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주당 519원이었고, 2012. 1. 11. 계약 체결 당시 ○○○○텍의 주가는 1주당 2,495원, 당시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주당 796원(= 당시 1주당 시가 2,495원 - 2011. 6. 29. 무상증자 이후 조정된 행사가격 1,699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신주 인수가액은 2010. 12. 3. 당시 이론가격의 약 13% 및 2012. 1. 11. 당시 이론가격의 약 8%에 불과한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⑥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2,942,900주를 취득한 후 2012. 12. 12. 및 2012. 12. 13.경 110만 주를 약 52억 원에 매도하고, 2013. 5. 3. 및 2013. 5. 6. 합계 110만 주를 약 55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합계 약 70억 원[= 위 220만 주의 매도가액 약 107억 원 - 220만 주에 대한 취득가액 약 38억 8,700만 원(=220만 주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699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가액 2억 원 × 220만 주/2,942,900주)]의 큰 차익을 얻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는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텍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텍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텍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원고 본인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텍의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와 같이 현저히 저가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사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18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0면 제6, 7행을 삭제한다.

○ 제15, 16면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텍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텍이 아닌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텍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예시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는 유형별 포괄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원고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이상 특수관계 있는 자 이외의 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3) 정당세액의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2012. 11. 30. 증여분 증여세 2,858,779,3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6. 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197,464,19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인수 및 그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된 증여세액 2,858,779,33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2,858,77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858,77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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