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3 2016고단1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6:25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3수 용동 하층 C 실에서, 기상 점검시간을 마친 후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60 세 )에게 ‘ 왜 째려보냐
’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