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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5고정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3:10 경 강원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3수 용동 상층 C에서 당일 전실된 피해자 D(42 세) 가 E에게 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순간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범죄인지 보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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