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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11:30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5수 용동 B에서 피고인의 반말에 피해자 C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 교외 D에게 제지되었는데,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며 재차 “ 야, 씨 발,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구강 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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