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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6고정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2:40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5수 용동 상층 C 실에서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5 세 )로부터 “ 혼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빨리 나와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거실에 있는 식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식기를 들고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및 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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