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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3 2019가단232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288,28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2020.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도 청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3827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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