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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144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7,500,000원의 위자료도 청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3827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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