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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5 2016가단52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9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위자료 청구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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