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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2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덤핑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아니라 G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덤핑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G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핑 물건을 구입할 계획은 없었고 오히려 G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피고인이 빨리 덤핑 물건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돈을 마련하는 데 2~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물건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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