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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미래에셋으로부터 매월 받는 배당금 4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배당금마저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이 미래에셋 회장이라고 과시하면서 미래에셋에서 친인척들의 돈만 따로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넣어 이자를 불려주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할 때 원금을 즉시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음반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 추진내용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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