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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25』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없는 자로서 2013년 1 월경부터 만난 피해자 C( 정신장애 6 급 판정을 받은 자 임) 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이나 휴대전화 개통 이익금으로 손해 배상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1. 대출금 편취

가. 합의 금 변제를 위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1.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정 드리 움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편의점 사장에게 횡령 관련 합의 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합의 금을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문제 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적금을 든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적금을 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크다’ 는 점 등을 말하며 대출을 받아 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였다는 점을 기망행위의 한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되 나머지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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