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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 18:00 경 울산 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 동생 교통사고 합의 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대출금을 제때 틀림없이 갚아 너한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녀의 신분증과 함께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7. 31. 경 주식회사 제이 피인 베스트 먼트 대부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서 700만원,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 700만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서 7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각각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 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9,1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300만원 상당의 급여는 기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및 생계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광역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다단계 사업을 부업으로 할 예정이고, 부모님이 내 월급으로 10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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